Q. 연차 거부 후 퇴사 처리 무단 결근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가 금요일까지 만근할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익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게 됩니다.회사에서 금요일 반차 사용을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신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한 달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또한 병원에 다녀오신 경우도 원칙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결근한 것이므로,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즉, 이번 금요일에 결근하시게 되면 기존 병원 방문 시간과 함께 해당 결근 시간은 임금에서 차감될 수 있고, 아울러 새로 발생할 예정이던 연차휴가 1일 역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외국인 직원의 퇴사 후 급여통장 해지, 연락 답변 없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먼저, 대법원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므로, 엄밀히 말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다만, 귀하가 지급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음에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형법상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책임은 없으며, 민법상으로도 지급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지연이자 등의 민사책임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실무적으로는 연락 시도 내역(이메일, 문자, 국제전화 등)을 반드시 보관하시고, 근로자가 남긴 주소지·여권사본·외국 계좌 정보 등이 있다면 해외 송금도 검토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무단결근 3일하고 시말서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상 비위행위에 대한 시말서 제출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시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업무상 정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말서가 단순한 경위 설명 수준을 넘어 사죄문이나 반성문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회사가 다시 해고를 추진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귀하의 경우 무단결근 3일이라는 비위행위가 있었으나, 이미 이에 대해 감봉 및 시말서 제출 요구라는 징계처분을 받은 이상 동일한 사유로 다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같은 이유만으로 해고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다만, 시말서 제출 명령을 거부할 경우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가 되어, 기존의 무단결근 사유와 결합하여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할 명분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무단결근은 법령상 해고예고수당 지급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으면 수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서 무단결근은 제한 사유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실제 수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시말서 제출 요구에는 가급적 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토욜일날 1.5로오전근무하는데 반차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반차는 본래 연차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니라 반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원래 소정근로일이라면 반차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귀하의 사업장처럼 토요일을 휴일로 정해두고 근무를 시킬 경우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라면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토요일은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반차 개념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같은 이유로 연차휴가 역시 소정근로일을 전제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므로, 휴일인 토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개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결국 토요일에 반차라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고, 만약 토요일에 예정된 휴일근로가 예컨대 4시간이라면 2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으로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근로한 2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고, 나머지 2시간은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만큼 임금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회사가 “휴일근무는 풀타임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휴일근무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일부만 근무하겠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연차는 차감되지 않는 것이 정상이고, 다만 토요일 근무 분에 대한 수당울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