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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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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전문가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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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의 업무시간 변경과 근무요일 강제변경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근로시간」 항목에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가 없다면, 이는 곧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은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이를 포괄적 동의로 보아 사용자가 변경 권한을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그러나 설령 취업규칙에 그러한 규정이 있더라도, 근무시간 변경은 넓게 보면 근무형태 변경, 즉 전직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전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1.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할 것,2.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지 않을 것,3. 사용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질 것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인사권 남용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근로시간 변경 근거 조항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계약 해제 및 귀향여비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만약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정당한 전직이 아님을 주장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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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일 근무계약자 근무일 변동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 조정으로 보려면, 반드시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이번 주는 화~금으로 근무일정을 변경한다"라고 협의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동의 없이 월~목 근무를 한 상태에서 금요일 추가 근무를 시킨다면, 이는 추가 근로이므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회의참석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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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화물용엘리베이터 사고로 갈비뼈가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질문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은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은 있으나, 이를 고의나 자해행위로까지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공단에서는 사업주 의견서, 재해경위조사,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질문2) 개인 실손보험의 보상 여부는 계약 약관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산재가 승인된다면, 산재보험에서 처리된 금액을 제외한 자기부담금, 비급여 항목 등에 대해서만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3)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기구 및 설비에 의한 위험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는 소형화물용 엘리베이터에 근로자 탑승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7조, 제28조, 제32조 등에서도 안전검사·관리·사용제한 의무를 정하고 있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4) 산재로 승인될 경우, 치료비(요양급여)는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하므로 회사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승인 전까지 발생한 선급 병원비를 회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공단에서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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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여기서 말하는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할 수 없으므로, 본 사안의 경우에는 금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습니다.이 경우 금요일, 다음주 월요일, 다음주 수요일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이 되고, 해당 3일의 근로시간을 합산했을 때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산정하되, 4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도 최대 8시간분까지만 인정됩니다.예를 들어, 금요일 10시간, 다음 주 월요일 10시간, 수요일 10시간을 근무하여 총 30시간을 일한 경우, 주휴수당은 6시간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급 × 6시간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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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대상자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는 상용직 기준으로,1. 일반적으로 퇴직일 기준 직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2.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이직일 것이라는 요건(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이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으로 퇴직한 경우에는"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하였을 것 등"과 같이,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 수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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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과급 오지급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임금이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이른바 “조정적 상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다14200).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계산 착오의 경위·내용·금액 규모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금액이 크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일괄 상환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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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에 식대가 포함 되어 있는데 이직 할 때 안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공단 보험 신고 시 식대가 제외된 것은 단순히 비과세 소득을 신고 대상에서 뺀 것일 뿐입니다. 이는 귀하와 회사 모두의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식일 뿐, 실제 연봉이 3,400만 원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이직 시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에는 비과세 급여가 빠져 표시되기는 하지만, 정액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되므로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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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평일 시급 다를 때에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월~금 중 4일간 하루 3시간씩 근무하여 주 12시간, 일요일에 11시간 근무(휴게시간 미고려)하므로, 총 근로시간은 23시간입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은 4.6시간(23 ÷ 5)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주 27.6시간이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이 기간 동안 귀하가 실제 받은 임금은평일: 3시간 × 10,030원 × 4일 = 120,360원일요일: 11시간 × 11,000원 = 121,000원합계: 241,360원입니다.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평균시급은 241,360 ÷ 23시간 = 10,494원이므로 주휴수당은 4.6시간 × 10,494원 = 48,272원이 추가 지급되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주휴수당이 48,272원 이상 별도로 지급된다면 적법하지만,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참고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실질적인 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241,360원 ÷ (23시간+주휴4.6시간) = 8,745원 → 최저임금(2025년 10,030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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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호조무사 급여 문의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 법정 한도이므로, 평일은 소정근로 8시간 + 연장 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의 경우 총 근무시간이 6.5시간이지만,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최소 0.5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보았습니다.이를 전제로 계산하면, 월급은 총 2,657,950원으로 산정됩니다.기본급(소정근로시간 기준)평일 : 8시간 × 4일 = 32시간토요일 : 6시간합계 = 38시간/주주휴수당 = 38시간 × (8 ÷ 40) = 7.6시간총 유급시간 = 45.6시간/주 → 199시간/월(4.345주 기준)최저시급 10,060원 적용 시 1,995,970원연장근로수당평일 연장 : 2.5시간 × 4일 = 10시간/주연장근로 가산(1.5배) = 15시간/주월 환산 : 15 × 4.345 = 66시간최저시급 적용 시 661,980원합계기본급 1,995,970원 + 연장근로수당 661,980원총 2,657,950원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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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기 근로단축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기본적인 "소정근로시간"은 월~금 09:30~18:30(휴게 1시간 포함)으로 보입니다.그리고, 화·목에는 2시간씩, 토요일에는 5시간(휴게 1시간 가정) 초과근로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당 총 9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구조로 짐작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 15시간~35시간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3항에 따라, 단축근로 기간 중이라도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따라서 귀하의 경우,월~금 09:30~18:30(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고, 화·목 2시간, 토요일 5시간의 초과근무(총 9시간)는 귀하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법정 한도(12시간) 이내이므로, 법적으로 허용됩니다.실무적으로 다른 요일의 단축시간과는 별개로, 화·목의 근무일에 근로시간 단축을 1.5시간만 신청하고, 나머지 1.5시간을 연장근로로 설정한다면 주간 총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되어 법적으로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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