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에서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 시 계약직 여부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하에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직원 → 비등기 임원으로 직함만 바뀌고 계속 근로자성을 가진 상태라면 입·퇴사 처리 없이 동일 근속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3. 근로자성이 유지된다면 퇴직연금도 계속 동일하게 적립하면 됩니다.4. 계약만료로 상실신고할 수 있지만, 비등기 임원으로 전환되기 전후 해당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의 내용, 범위, 권한, 책임이 유사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되므로, 재직기간 2년 이전이면 계약만료, 2년 이후라면 자진퇴사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로자가 맞나요? 일단, 최저임금 기준으로 할 때 주40시간근로자는 주휴수당 포함 월 209~21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런데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인 이유가 궁금해 여쭤봅니다.(또한 1일 통상임금 80,240원 역시 주40시간을 전제로하는 것입니다.)어떤 이유에서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적용하시는게 맞습니다. 즉 80,240원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 단기계약직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1. 초과근무분을 무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제57조)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반드시 ①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② “연장근로 가산임금을 휴가로 갈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경우는 근로자 개인과의 합의만으로 무급휴가로 대체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계약직에 해당하는 모든 직원을 기준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게 한 후, 해당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기간제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법내근로시간(1주일 40시간) 미만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50%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시급 12,930원을 기준으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위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시더라도, 가산률을 적용한 휴가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예컨대 4시간 연장 - 6시간 보상휴가)
Q. [주 2일 / 15시간 근로자] 중도 퇴사시 기본급 산출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문의 1)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역일수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 모두 고용노동부 해석상 허용되는 방법입니다.(1) 방식의 경우, 현재는 노동부 해석에 따라 다음 주 근무 요건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휴일 4일을 산입한 것은 정당하며, 통상임금 산정방식에도 잘못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2) 방식의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24일(일요일)까지 존속하고 25일에 퇴직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할계산의 기준일을 “2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실제 근로관계가 25일까지 존속하고 26일 퇴직한 경우라면 25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문의 2)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두 가지 산정 방식 중 어느 것을 적용하더라도 허용됩니다.다만, 단시간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통상근로자와 달리 불리한 방식을 적용한다면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향후 해당 사정을 인지하여 문제 삼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방식을 권해드립니다.
Q. 일용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애초에 해당 근로자분을 월요일부터 다음주 화요일까지 고용하실 예정이었다면, 형식적으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로 보아 월,화,수,목 일한 주에 대한 주휴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의 해석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1743, 2021.8.5)위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계속적으로 실제 1주간 6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통상적인 해석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2617, 2012. 5. 14)즉, 월~화 고용하실 예정이 있었다면 주휴수당 지급, 그렇지 않고 단순히 1일 단위 일용직 계약을 반복 체결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주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은 13시간이므로, 이는 15시간 미만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불규칙적으로 대타근무 등으로 일시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이는 소정근로시간의 변경이 아닌 추가 근로 제공에 불과하므로 추가 근로 제공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용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Q. 국가유공자. 선정시 근신 같은 경징계를 받으면 타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6항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유공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근신과 같은 경징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기에는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징계 사유의 내용이 중요하며, 단순 복무규율 위반 수준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국가보훈부에서 상기 이유로 등록을 거부하더라도, 이의신청·행정심판·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Q. 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고정 OT수당이나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입니다.해당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여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하급심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전제되어야만 해당 수당들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Q. 도와주세요.. 알바 교육 면접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귀하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고,“고용청에 검토했더니 문제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CCTV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