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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연장수당,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통상임금 계산할 때 연장수당, 공휴일수당 미포함 인가요?

월급 구성요소는 기본급, 연장수당, 공휴일수당인데 연장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매달 동일금액으로 입금되었어요. 계약서상 근로시간은 08~17시, 휴게시간 12~13시 이구요 실제 근무 시간은 07시 출근 17시보다 한참일찍 퇴근하거나 늦어도 17시에는 퇴근하거든요

매일 상황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에요 이 경우 통상임금 계산할 때 연장수당, 공휴일수당은 미포함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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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수당이나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은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고정 OT수당이나 고정 휴일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해당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소정근로의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고정연장수당’, ‘고정휴일근로수당’이라는 명칭을 붙여 통상임금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고정 OT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으며, 하급심에서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전제되어야만 해당 수당들의 통상임금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로써 활용됩니다.

    따라서, 임금 구성항목에 일정액의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고정 연장근로수당과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 외의 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수당 및 공휴일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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