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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수당, 퇴직금 관련 질문있습니다

계약직 14개월차인데 연차를 쓴적 없어요. 곧 계약만료인데 연차 수당이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계약기간도 원래 12개월이었다가 2개월 계약서를 따로 더 써서 14개월 일하는건데 퇴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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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보장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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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1년당 평균임금의 30일분으로 근속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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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4개월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5인 이상 및 출근, 개근 요건 충족 전제)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전제) 퇴직금의 대략적인 금액은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추산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계약직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연차휴가는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 일수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추가 발생

    계약직으로 1년 2개월 재직한 경우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1년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정도가 되므로 1년 + 2개월 근무하면 2개월치 퇴직금은 1개월 세전 평균월급 x 2/12 한 금액 정도가 되므로 1년 2개월 근무하다 퇴사하면 1개월 월급 + 1개월 월급의 2/12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퇴직금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하신적이 없다면 총 26일의 연차수당이 보장됩니다.(11일+15일)

    퇴직금은 최저임금 기준 약 2,674,000원 내외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