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4일 초과해서 지급해도 서면 합의했다면 괜찮나요?
오늘까지 근무하고 7/1 퇴직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퇴직금 지급에 관한 서류를 위 사진과 같이 가져와서 서명해야 퇴직금 지급이 용이하다고 하길래 서명했습니다.
사진처럼 합의의 내용으로 서명했으면 나중에 14일 넘겨서 노동청에 진정 넣어도 인정 안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늦어져도 지연이자까지는 받을 생각 없고 퇴직금만 받으면 되는데 퇴직금 산정에 대한 다른 증거(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가 명확하게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 넣으면 진행이 잘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있다면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지급기일을 연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합의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 지급기간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모든 퇴직자에게 지급기간 연장에 대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장된 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막연히 연장한다고만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지급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지급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포괄적 연장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효력이 없어야 할 것이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문서를 보면 미적미적 거릴 것입니다.
이 정도 문건이 있다면 적어도 14일을 조금 넘기는 것으로는 처벌이 안 될 듯합니다.
그러니 회사에 독촉 문자를 보내서 빨리 지급하도록 유도하시고, 기간이 길어지면 문자 몇번 더 보낸 후 신고하면 독촉 문자를 고려하여 조치를 할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기간을 넘어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넘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른 합의서는 유효할 수 있으나,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다퉈볼 소지도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언제까지 지급할 것인지 확인해보시고, 명확한 지급일자를 제시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