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9월 말일에
퇴사하고싶다 라는 면담을 했는데 회사에서 그럴거면 더 빨리나가라 라고 하며 이후 9월 15일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한다면 부당해고가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희망한 날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9월 말일까지 근로후 퇴사하고 싶다고 하였음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15일까지 일하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을 합의하는 과정이므로 아직 해고가 확정된 단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의원면직의 청약 "9월 말까지 근무하겠다."라는 내용에 "그 이전이라도 언제든 회사에서 지정하는 시기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취지의 의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15일까지 근무하라고 한 것은, 귀하의 의원면직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의원면직(합의해지)는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15아까지 출근하라고 한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당 해고에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보기 때문에, 귀하의 평소 실적이나 근태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있고 이를 표현한 상황('퇴사 희망 면담')이라면 부당해고 이전에 해고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날짜 조율은 계약 종료 시점을 조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 및 맥락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해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희망을 전하자 회사에서 더 빨리나가라고하며 9월15일에 정리하는 걸로 '하자'라고 일종의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이 그 제안을 거부하고 당초 희망일을 요청함에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다면 해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먼저 2025.9.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하여 2025.9.15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하자고 한 경우 이에 동의하시면 사직일자가 변경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해고가 되려면 사용자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히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2025.9.15 날짜를 특정하여 이날까지만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해야 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를 다투려는 경우이거나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하려면 위 과정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질문자님이 지정한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실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9.15.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이론적으로는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만 퇴사일에 조정(합의)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 해고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강제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나,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면 부당해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퇴사 날짜를 지정하여 의사를 밝혔으나, 회사에서 더 이른 날짜에 퇴사를 제안하고 근로자는 이를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당 날짜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