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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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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교부한 급여명세서 뒤늦게 일괄교부시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급여명세서는 임금 지급 시기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맞겠으나, 담당자의 실수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교부를 한다면 누군가 진정을 제기하더라도 법위반 책임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말씀하신대로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교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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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년으로 퇴사하는 직원분이 지역 가입보다는 회사의 건강보험료로 납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건강보험료를 직장 가입자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재직 중인 상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이에 정년으로 퇴사 할 경우 더 이상 직장 가입자로 유지할 수 없으며, 회사가 납부할 수 없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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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콜센터 일하는 사람들은 화내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의 문의사항과 컴플레인 등에 대해 응대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직무의 특성 상 친절하게 응대해야 할 의무는 있겠습니다다만, 상담사는 고객 응대 근로자로서 권익이 보호되기 때문에 막무가내식 고객에게도 무조건적인 친절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이 경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상담 진행이 더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사 판단 하 상담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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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징계를 위한 절차인 위원회는 법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징계 위원 수에 대해서도 3인~5인 등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만약 위원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후 신고를 해야 하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직 정함이 없는 상태라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위원회 구성, 의결사항 등에 대해 정하고 대표이사, 임원, 직책자 등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도로 정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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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세 이후까지 일을 하다가 구조조정을 당하면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65세 이후라 하더라도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당할 경우에는 이 역시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65세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계속 하는 경우여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은 충족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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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전 반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9 to 6)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의 연차휴가에 대해 4시간 반차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근무 시간은 회사가 제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반차를 쓰는 날도 9시에 동일하게 출근한다면 4시간 근무 시 퇴근 시간은 13시 입니다반면,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반차 휴가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면 퇴근 시간은 14시가 맞습니다또한 오전에 반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4시에 출근할 경우 18시에 퇴근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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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당근알바로 2일 근무 후 퇴사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급여에 대한 연락 언급 없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기간이 2일에 불과하더라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정해진 임금 지급일 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14일 경과 시)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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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러한 경우도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의 정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여 퇴사하는 경우(근로계약의 합의해지)를 의미합니다이에 10월 퇴사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의 8월 퇴사 제의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면 이는 권고사직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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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명수배자 신고 후 경찰에 대한 태도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진정, 고소 사건의 상대방이 지명수배 상태임에도 경찰이 출동하지 않아 답답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경찰이 순차적으로 출동 지령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건에 따라 출동까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다만, 경찰은 '체포영장' 발부로 인한 수배자를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단순히 '출석요구 불응'으로 인한 수배일 경우 상당히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이에 빠른 처리를 촉구하고자 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과에 직접 문의하여 현재 상황을 확인해보시고 신속한 출동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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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 미지급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여금 지급에 대해 근로계약서상 '입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으며 8월부터 기산을 한다는 입장은 별도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생각됩니다이에 내년도 1월 8일이 6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1월 말 상여금은 지급하는 것이 맞겠으며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 위반 및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내년 1월 말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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