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징계 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징계를 위한 절차인 위원회는 법에서 아무런 정함이 없어 내부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이에 징계 위원 수에 대해서도 3인~5인 등 회사 사정에 맞게 정하면 됩니다만약 위원이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변경 후 신고를 해야 하나, 규정에 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또한 징계위원회 구성에 대해 아직 정함이 없는 상태라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위원회 구성, 의결사항 등에 대해 정하고 대표이사, 임원, 직책자 등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정도로 정하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