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속중개사는, 어떤식으로 근로 계약을 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속 중개사는 공인 중개사 중 독립하여 사무실을 개업한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무소에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기본적으로 근로자 신분에 있습니다계약 구조는 사무소마다 다를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기본급 + 인센티브 구조로 되어 있고 본인이 체결한 계약에 대해 수수료 중 일정 %를 인센티브로 가져가는 구조로 계약을 합니다저년차, 수습 중개사라면 기본급 비중이 높고 경력이 높을수록 인센티브 비중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