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 행사 중 사고 산재 판단 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 행사 중 사고의 산재 판단 기준은 산재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다. 삭제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이에 위 규정에 따라 회사의 행사 중 산재의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한 주체가 회사인지, 행사의 장소가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장소인지, 참석 등이 의무적인 공식적 행사인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단순히 친목 도모를 위한 자발적 모임은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사내 동호회 등)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 자동 갱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인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 새로운 계약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다만,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 연장, 갱신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또한, 재계약 시점 당시 회사측에 재작성 문의를 하였으나, 자동 연장에 대한 확답이 있었더라면 별도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동 연장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임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노령연금 수급액도 차감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문의하신 내용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재직자 감액 제도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국민연금의 취지는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노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 수급자 중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이 있는 분들의 연금 일부를 감액하여, 소득이 부족한 수급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소득 재분배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의 취지와 목적 하 감액을 하고 있으나, 본인이 낸 연금을 깎는 것에 대한 비판과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이에 감액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여지가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