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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직원이 퇴직금 얼마나올지 예상금액 알려달라하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재직중인 직원에게 퇴직금 예상액을 미리 계산하여 알려줄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정중하게 퇴직금은 마지막 근무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계산하기 어려우며 퇴사일이 확정될 때 법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할 예정임을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 기재하신 상황은 해고가 맞으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 예고 수당도 발생을 합니다이미 해고에 대한 발언과 퇴사 사유도 해고로 처리하겠다고 한 녹취록이 있는 이상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는 확보가 되었다고 보여집니다추가적으로 더 확보할 자료라 한다면, 해고에 대한 통보를 메일,문자,서면 등으를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복직)이 나온 경우, 비록 재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복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복직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직책을 받은 부장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직을 이유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복직 결의를 한 임시회장이 다시 물러나더라도, 원직 복직은 해당 기간과 근로자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시 해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부당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시, 작성 주체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통상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하여 작성하면 되며, 근로자 측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근로자 측에서 작성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 전 급여 인상 시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그 산정 사유 발생일(퇴직일)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며, 만약 직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6.9일 퇴사를 할 경우 기간을 역산하여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해당 기간의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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