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시회장이 부임하자마자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인 직원을 이사회 의결로 복직을 시켰는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인용 판정(복직)이 나온 경우, 비록 재심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내부 의사결정에 따라 복직 처리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복직으로 인하여 현재 해당 직책을 받은 부장 직원이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해당 인사조치에 대한 정당성은 별개로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이는 구체적으로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복직을 이유로 부장에서 차장으로 강등하는 것은 징계 조치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그리고 복직 결의를 한 임시회장이 다시 물러나더라도, 원직 복직은 해당 기간과 근로자간 근로관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복직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다시 해고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역시 부당한 조치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