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 위원 동수가 아닐경우 제재사항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은 노사 동수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수가 같이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언제까지 동수를 맞춰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한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만약 일방에서 결원이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위원을 이른 시일 내 선출(사측의 경우 임명) 절차를 거쳐 동수를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입니다이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른 시일 내 동수를 맞추고자 노력을 하였다면, 일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동수가 아닌 시기에 회의를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노동부에서 벌금 등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노측 위원 수를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이 법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더 큽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사장 불법 행위 신고한다고 하고 합의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 교육비 미지급 등 법령 및 근로계약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일종의 민형사상 합의를 하는 것은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는 강행규정으로 합의와 무관하게 법위반 사실을 인지할 경우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감독관이 배정되어 법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처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중간 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퇴직 시 지급 청구권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를 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에 별도 피해가 가지는 않으나, 근로관계는 단절되어야 하는 것으로 연차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도 처음부터 기산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퇴직금은 지급하되 연차휴가 등 다른 부분에서 근로관계의 연속성을 인정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법위반 소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다니면서 알바할때 4대보험을 두곳에서 낼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두 곳 모두에서 4대보험을 가입하여 공제를 하는 것이 맞으며, 세부적으로는 각 보험마다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각 각 공제하는 것이 맞으며,고용보험의 경우 소득이 높은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보아, 이중 가입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만 공제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산재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납부를 하게 되며, 근로자 부담분은 별도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관련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금번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 중 노조법상 사용자성 개념을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상대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이는 원청이 하청(협력사)와 직접 근로관계는 없지만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요구 시 교섭에 응할 의무가 부여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다만, 이는 해당 협력사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이에 만약 건설사가 협력사의 근로조건 등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교섭에 응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향후 노동부의 매뉴얼과 지침, 그리고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야 구체적인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계 대신 써주면 무효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사용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맞으나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법에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에 회사에서 연차사용을 자필로 작성, 제출하는 방식을 두고 있는 경우 직접 제출이 불가피하게 어려운 경우라면 동료에게 부탁하는 방식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다만, 동료에게 제출을 부탁하는 대신 문자, 메일 등을 통해 담당자에게 본인의 의사와 불가피함을 밝히고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을 보내 놓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는 동일한 일에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현행 법률상 정해진 원칙은 아니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따라 법원에서 인정하는 원칙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의 원칙,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 파생하여 세부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이에 기간제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만약 차별적 처우가 확인될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이러한 차별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대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달리 처우할 필요성, 합리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로 보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국내 민간 기업중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업별 평균 연봉의 순위는 통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다만, 전통적으로 연봉이 높은 대기업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t, 현대차가 상위 탑티어 기업으로 인식됩니다코인 거래소나 증권사,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탑티어 수준인 것은 맞으나, 서술한 기업들 모두 성과급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해당년도의 성과급 수준에 따라 순위는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