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에서의 2박 3일 연수에 따른 시간외 또는 보상 휴가 가능 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워크샵, 연수 등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질의하신 연수의 성격은 명백히 근로의 제공 성격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이에 연장근로 및 보상휴가에 대해 검토를 해보면 회의 시간을 보면 1,3일 차에는 소정 근로시간(8시간이 맞다면)보다 짧고 회의 이후에는 업무지휘명령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숙박을 하더라도 별도의 연장근로 내지 보상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반대로 회의가 종료되었더라도 통상의 퇴근 시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소화해야 할 일정이 있다면 연장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