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급여를 받다가 본인사망시 유유족이 승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산재급여를 받던 본인이 사망할 경우, 미지급 보험 급여는 유족에게 승계됩니다참고로 산재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에 대해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무보, 형제자매 순으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유족급여로서 승계 받는 유족이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이상 근무한 아르바이트생 해고 시 해고수당?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무 중 매장 재고를 가져가거나 계산을 몰래 취소하는 행위는 명백히 사업장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정도로 해고 사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또한 해고 예고의 경우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는 해고 예고의 적용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이에 본 사안은 근로자의 명백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서 해고 예고의 예외에도 해당하여 예고 수당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다만, 향후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 대처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cctv영상, 재고 및 매출 관련 자료, 해고 통지서 사본은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장님이 법무사인데, 사표수리를 해주지 않아요. (퇴직금산정관련)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일을 그만 둘 수 있습니다민법상 고용계약에 대해서는 일방의 해지 통보 시 30일이 지난 경우 자동 해지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통보 이후 30일 간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30일 후에는 자동 해지 되는 것으로 퇴직일 자체를 30일 이전 통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이에 추가 근무를 원치 않는다면 통보한 날짜에 퇴사하셔도 되며, 퇴직금은 퇴사 시점 기준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으로 퇴사와 관련된 분쟁과는 무관하게 근속기간 x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허위 5인미만 사업장 진정서를 넣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진정, 구제신청을 제기할 경우 입증책임은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이에 5인 이상 여부가 쟁점일 경우, 조사 시 5인 이상 사업장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증거들을 먼저 제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기재하신 내용을 보았을 때 사업장 내 스케줄, 카톡 단톡방도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 보이니 자료로 먼저 준비를 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고, 추가로 동료 근로자의 증언이 있다면 좋은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먼저 제출을 할 경우 감독관이 사업주 측에도 확인 조사를 할 것이며 양 당사자의 주장과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제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중 전,월세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엄격히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무주택자의 주거 목적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도 해당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인과 함께 세입자로 들어갈 경우,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부담한다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하므로 임차 계약 자체가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차 계약서를 본인 명의로 작성하거나 공동 임차인으로 포함하여 보증금 부담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 된다면 중간 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