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마지막 서명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양 당사자 간 작성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 서명으로 체결하면 됩니다여기서 사용자는 기본적으로 대표이사, 사장이 해당하나 프랜차이즈 업체 등 사장이 일일이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하위 관리자(팀장,점장,지점장 등)에게 사용자 권한을 위임하여 대신 사용자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이에 근무지 점장이 체결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며, 프랜차이즈 매장인 경우 점장이 서명을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가 메일로 약속한 근속·급여 지급 조건, 법적 효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와 협의한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메일로 전달한 것은 공식 약속으로서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메일상 협의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메일을 근거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해당 메일이 담당 부서나 개인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반드시 회사의 직인이나 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 받은 범위 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메일 외 협의한 조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서면 합의를 하시길 권해 드리며, 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거부 의사도 밝히고 약속 대로 이행을 촉구해 놓는 것이 유리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직원의 재계약과 갱신기대권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상 2년 사용 기간 적용에 예외가 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이에 대해서 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이에 연구원의 경우 전문적 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겠으나, 실제 업무가 대학에서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연구원으로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에 결론적으로 2년을 초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직원을 다시 1년 재임용할 경우 2년을 초과하게 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다만, 이는 제한적 정보 하 답변을 드리는 것이니 담당 업무와 특수성 등 기간제법 예외에 해당할 지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판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