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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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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직장 연봉에 한달 단기계약직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직 시 경력 기재 및 연봉협상을 할 경우, 보통은 직전 근무 당시의 연봉을 기재하는 것이 맞으나 1개월짜리 단기 알바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경력 및 연봉산정 시 기준이 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이에 3년정도 근무한 근무지의 연봉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며, 알바에 대해서는 공백기간에 경험삼아 단기 알바를 하였음을 설명하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경력에서 제외해도 무방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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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일제로 공휴일을 지정하는 건 어려운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는 관련 법률(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국회의 입법 과정이 필요합니다제시하신 방안은 계획을 세우거나 공휴일이 겹치지 않는 점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공휴일은 특정 날짜의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입법 개정을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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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월 10일 임시공휴일에 대해서 정부는 미온적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최근 언론 발표를 보면 10월 10일 임시공휴일은 검토하고 있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입니다다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는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할 사항으로 향후 여론 등 변수에 따라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현 시점에서 여론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더라도 내수 진작 등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다소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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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태 마감 기간에 신청을 안하면 일을 더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회사가 정한 근태처리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나, 전산상 근태처리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근로 제공을 전면 부인하는 것은 위법한 방식이며, 실제 일한 시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통상적으로는 근태처리를 하지 못한 사유를 소명하고 향후 명확히 처리를 하도록 경고 정도 정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만약 그렇지 않고 근로시간을 전부 인정하지 않고 급여 등에 불이익한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일한 기록을 토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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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당일 퇴사통보 후 손해배상청구 걱정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손해는 회사가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보통의 알바가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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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경영악화 권고사직 상세코드 몇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상실 코드 23번은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며, 이 중 23-6은 주문량, 작업량 감소로 인한 사유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이에 23-6번으로 처리하는 경우는 손익계산서, 부채 비율 등 매출이 감소하고 재정 상태가 악화됨이 객관적으로 해당하여야 처리가 가능한 코드입니다이에 23-6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3번 코드로 처리를 하더라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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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근길 사고로 공상처리에 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근 중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서 법적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객관적인 판단 기준은 의사의 진단서에 명시된 치료 기간(2주)가 공상 처리의 기준이 됩니다이에 회사 공상 처리는 회사의 자체적인 처리인 것으로 산재보험법상 기준에 맞게 2주간 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겠으나,만약 5일만 허용할 경우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회사의 공상 처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고 휴업급여 및 요양비(치료비)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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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소속 이동 거부 시 불이익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인 소속을 이동하는 것은 근로제공의 상대방(사업주)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에 소속 변경을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강제로 변경하는 것은 부당 전적으로 노동청 및 노동위위원회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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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병원이지만 월급이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금 수준은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최저임금 외에는 법적 규정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경력 6년차와 신입의 급여가 같다는 것은 임금 인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이에 경력에 따른 업무 능률과 숙련도 등을 근거로 하여 인상을 요구해 보실 수는 있겠으나,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주관적인 부분이고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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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30일 내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퇴사 일자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마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법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론적으로는 그러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임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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