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퇴사통보 후 인수인계 30일 내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퇴사 일자는 회사와 원만히 협의하여 마치는 것이 바람직 하겠으나, 법적으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강제근로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고, 반드시 회사가 요구하는 날짜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론적으로는 그러한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는 해당 손해가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임을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