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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총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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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낼려 이렇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진정서 도움받아서 제출하려고합니다 진정취지 쓰고 이사건 근로자 지급받지 못한ㅇㅇ년ㅇ월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임금임을 확인하시어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7조 제4항 청산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는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이유 이사건 진정인ㅇㅇㅇ는 ㅇㅇ년ㅇ월ㅇ일부터 ㅇㅇ년ㅇ월ㅇㅇ일 이사건사업장에서 ㅇㅇ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입니다 근로계약 ㅇㅇ년ㅇ월ㅇㅇ일에 체결한것이 유일하나 동 계약제9조에 의해 동일한근무조건이 유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ㅇㅇ 는 ㅇㅇ업무를수행하는 업체로 ㅇㅇ시ㅇㅇ구등에서 상시근로자로ㅇㅇ인 이상 채용하여 영엉중입니다이런식으로 써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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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진정의 접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의 요청에 따라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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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진정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작성하시면 되며 형식은 정해진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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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관한 기본정보, 어떠한 법 위반이 있어서 어떠한 금품(임금, 주휴)을 못받았는지 등 6하 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내용도 무리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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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정보(월급여, 소정근로시간, 근속기간 등)를 추가적으로 기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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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내용은 제외하는 게 나아 보이고, 왜 체불인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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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는 기재하신 바와 같이 일자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경우 기재하신 내용과 함께 청구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과 근거도 함께 기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감독관이 사업주 측에도 사실관계 조사 후 체불 사실을 판단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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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서에는

    1) 피진정인 정보 : 회사 상호 + 회사 소재지 + 대표자 이름 + 연락처

    2) 진정인 정보 : 성명 + 주소지 + 피진정인 소속 재직기간 + 연락처

    3) 임금체불 내용 : 간단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직한 경우이고 이 기간 동안 월급 + 퇴직금 + 연차수당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 . 근로감독관님의 조속한 조사(수사)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되고

    진정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출석 통보를 받게 되는데 그때 임금체불 내역 +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진정 이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 진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