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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흑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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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가게 올해안으로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제 퇴직금(4년근무)은 받을수있나요?

받을수 있다 하더라고 법적절차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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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가 폐업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수되는 경우에도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셨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인수인이 기존 근로관계를 승계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주가 지급 책임을 집니다.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없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보전을 위해 근무 기간과 임금 관련 자료는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라도

    질문자가 4년간 계속 근로해온 경우라면 폐업시에도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게가 폐업하는 경우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폐업하는 경우라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있는 경우 : 사업주로부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2) 폐업하는 경우이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할 재정적 능력이 전무한 경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퇴직금 체불사실을 확정 받은 후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정액을 대지급금제도로 지급 받는 방안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가게를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4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사업주는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등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회사의 도산 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가게 인수와 상관없이

    퇴사자로서 1년이상 근무하여 퇴직금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인수당시에 퇴사하지 않고 인수이후 양수자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

    기존 사업주와의 계약사항에 따라 지급 책임이 불분명해질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