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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유려한장인
모레도유려한장인

회사가 퇴사처리를안해줬는데 이직했어요 괜찮을까요?

7개월다녔는데 말일까지다니고 그만나오라고 해고를

당했어요 말일되기전에 아파서 앞으로 출근이 어려울것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사직서 제출은 안했습니다 회사에서 아직 퇴직처리를 안해줘서 이직한 회사에도 취득신고를 못하고있는데 이럴경우 상실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또 사직서 미제출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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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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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상실신고 요청은 정당하며, 사용자가 신고를 지연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퇴사일 이후 근무하지 않았고, 회사에서도 근무를 종료하도록 통보했다면 해고 또는 퇴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면,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고용보험, 4대보험)와 이직확인서 발급을 정식으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면 센터가 직접 사업장에 연락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 강제 처리해주기도 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직서 미제출로 인한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가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직 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사직이 승인되었다면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입장에서 상실처리를 안한다고 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이익도 없습니다. 상실신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일보다 먼저 퇴사를 요청한것은 자진퇴사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자진퇴사로 상실처리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상실신고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사직서는 회사에서 요구하면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명확히 정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하며, 여기서 상실일은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정규직인 경우 퇴사일은 사직의사를 말한 날부터 1개월 후입니다.

    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실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고 상실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사직서를 제출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문자,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에서 해고를 한 이상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으며 회사는 4대 보험 상실신고(퇴사처리)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활히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새로운 직장 취득신고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측에 정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럼에도 처리를 하지 않는다면 각 공단 및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요청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사직서 미작성도 문제 없으나, 사측은 최대 1달간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사측의 동의가 없으면 당분간 취득신고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