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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신비한라떼
끝까지신비한라떼

퇴사 후 임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6월중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는 퇴사할 경우 사업주에게 미리 이야기하고 30일 동안에 인수인계를 해주고 퇴사한다.

만약 무단결석3일은 퇴사 사유가 되며 무단결석 3일 무단퇴사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동시 근로자는 사업주 상대로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없음.” 라고 작성되어 있길래 해당 계약 내용을 보고

‘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받지 않겠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1. 이 경우, 급여 미지급시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지급진정이 가능한가요? 저렇게 손해를 정하는 부분은 무효계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퇴사시 14일 이내가 아닌 익월에 임금 지급빋는건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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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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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퇴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항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을 근거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실제 근로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손해가 발생했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지 임금을 임의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에 “한 달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며, 구두로 임금 포기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포기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고, 근로계약서 조항의 부당성도 함께 설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안 주면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무단결근을 하여 진짜 회사에 손해가 있다면 그 손해는 민사소송 등으로 회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진짜 손해란, 대충 너때문에 손해봤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객관적인 손실 증명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거의 손해 증명이 안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당월분 임금은 받지 않겠다’고 했다면 무효이므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일의 경우 회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그 배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한달의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입니다. 합의한 일자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하며, 퇴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액과 임의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 해당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이며 이를 위반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단 퇴사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위 내용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