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근수당 계산할때
기본급에서 1.5배인가요?
월급에서 1.5인가요?
주말은 일요일날 2배인가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데 당일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무급 주휴일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고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 시간은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2) 야간근로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배
3)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초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0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 한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총 2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에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상이라면 2배하여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급여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오후 8시까지 총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2시간)x1.5배(50%를 가산)"를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오후 6시~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총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고,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12시)은 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5시간)x1.5배"+"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2시간)x0.5배"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x8시간x1.5배)+(통상시급x2시간x2배)"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0.5배입니다.
휴일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50%가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이 지급되는데, 만약 주5일 근무자인 경우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서 연장근로 수당만 가산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