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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야근수당 받을때 계산법 알려주세요

야근수당 계산할때

기본급에서 1.5배인가요?

월급에서 1.5인가요?

주말은 일요일날 2배인가요?

어떻게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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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유급 주휴일인데 당일 근무하는 경우는, 주휴수당 100%, 당일 근무한 임금 100%, 휴일근로 가산 50%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전 주에 개근하지 못하여 무급 주휴일이 된 경우는 주휴수당이 없고 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무는 8시간까지는 50%가 가산되고 8시간 초과 시간은 100%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연장 +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근로 : 연장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2) 야간근로 : 야간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0.5배

    3)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1.5배

    (2)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초과 휴일근로시간 x 통상시급 x 2.0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퍼센트(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의 1.5배입니다.(통상임금은 질문자님의 임금항목 중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사용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1.5배)하여야 합니다. 한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가 소정근로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고 한다면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이며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가산(총 2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는 통상임금에 1.5배를 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 8시간 이상이라면 2배하여 지급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근로자의 "시간당 통상임금(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통상시급은 월 급여액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항목을 더한 금액을 해당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의미하며,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월요일에 오후 8시까지 총 2시간을 추가로 근무한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되며,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2시간)x1.5배(50%를 가산)"를 지급받게 됩니다.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의미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40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가 오후 6시~오후 7시까지는 저녁식사를 하고, 오후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총 5시간을 추가로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시간은 5시간이 되고, 야간근로시간(오후 10시~12시)은 2시간이 됩니다.
    이 경우,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5시간)x1.5배"+"통상시급x야간근로시간(2시간)x0.5배"와 같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의 경우,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 휴일로 정한 날에 근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0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하여 총 10시간을 근무할 경우,

    "(통상시급x8시간x1.5배)+(통상시급x2시간x2배)"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의 0.5배입니다.

    2. 휴일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한 때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한 휴일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야근수당은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하며, 이는 개인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기본급 외에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 받는 수당,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기초로 시급을 산정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연장근로가 휴일근로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 50%가 가산되어 2배의 시급이 지급되는데, 만약 주5일 근무자인 경우 주휴일(통상적으로 일요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8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 가산되는 경우입니다

    반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닌 휴무일로서 연장근로 수당만 가산됩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