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육아휴직중 계좌에 돈이 매달 들어오면
출산/육아휴직중 계좌에 돈이 매달 들어오면 안되나요?
1. 남편이 생활비 300만원정도
2. 시댁 형님이 매달 20만원정도 입금해주심
(소득신고는 안하고 매달 입금해주심)
3. 당근마켓 중고물품 판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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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 돈입니다. 귀하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취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지만 질문에 기재한 돈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활비나 시댁으로부터 받는 금품, 중고물품의 판매는 근로나 사업의 대가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간의 입금 및 중고마켓에 개인물품 판매금액이 있더라도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육아휴직 기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는 경우, 별도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아닌 생활비, 중고물품 판매는 그러한 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생활비 등으로 입금되거나 당근마켓 중고물품 판매 금액을 사업이나 근로로 인해 얻게 된 소득이 아니므로, 출산/육아휴직 급여 수급에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는 데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