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멕시코 관세 인상 움직임에 따라 북미 수출전략이 바뀌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요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나, 멕시코와는 특혜무역협정이 없는 관계로 관세를 면제나 인하하는 것이 상당부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CPTPP라는 메가FTA에 참여한다면 여기에 멕시코가 가입되어 있어 멕시코와도 관세인하가 가능하지만 후발국인 관계로 시장개방 등 여러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또한, 멕시코는 미국과 USMCA가 체결되어 있으며, USMCA 협정의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가 면제되고 있어 CPTPP와 현지에서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여 USMCA까지 활용할 수 있는 구조로 검토해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베트남 OEM 생산 후 역수입 시 관세 및 원산지 표시 문의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베트남에서 OEM 생산을 통해 새로운 물품으로 탄생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충분하게 현지에서 가공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이 충족되었다면 베트남 산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원산지 표시도 베트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등이 발급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수입될때 관세를 면제 또는 인하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의 상태가 단순히 수리 또는 개조 등인지 여부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