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발급일 근무일 계산할 때 토요일 포함되나요?
선적 후 발급일 계산할 때 “근무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토요일이 근무일에 들어가는 건지 빠지는 건지 애매하네요. 세관 실무에서는 토요일까지 계산하는 건가요 아니면 월~금만 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협정마다 소급문구 기준을 선적일 포함 또는 제외 X근무일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일은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하므로 말그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까지의 기간 중에서 휴일이 아닌 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한 계산할 때 근무일이라는 개념을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무일은 발행국 입장에서의 실질 근무일을 기준으로 봐야 하고 단순 달력 날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근로자의 날 같은 법정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지 발급기관이 금요일에 접수받고 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화요일이 다시 첫 근무일이 되는 식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관련해서 말하는 근무일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같은 발급기관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발급기관이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월~금만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즉 선적 후 소급발급 기간(예: 1년 이내)이나 제출 기한을 따질 때 토요일은 근무일에서 제외하고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근무일 기준은 공휴일(근로자의 날과 토요일을 포함)을 제외한 날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무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협정별로 원산지발급 기한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협정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무일 기준으로 하거나 일수 기준으로 하는 경우 등의 협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월~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해당 규정은 APTA에 적용되는데 이때 토,일은 빼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산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될듯 합니다. 간혹 헷갈리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민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영업일 산정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일만을 계산하여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만 산정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국가의 관공서(세관 또는 상공회의소)가 근무를 하는 날로 생각하시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에 관한 사항을 문의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무일의 기준은 수출국을 기준으로 삼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근무일 기준에 대하여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등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