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파업을 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 목적, 시기・절차, 수단과 방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합니다.1. 주체단체교섭권한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함2. 목적-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데 있어야 함. 즉, 그 쟁의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 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3. 시기 및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 수단 및 4. 방법- 소극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됨 쟁의행위의 신고는 행정절차이므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신고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