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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약 케이아파트에 공지 필수?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업체 입찰 선정을하나요? 업체선정기준은 무엇이며 , 정보의투명성을위해 케이아파트에 관련자료 올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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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와 같은 공사 비용이 큰 주요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과 관리규약에 의거하여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진행하고 공사는 공개입찰 절차를 통해 통상 최저입찰제로 진행합니다.

    입찰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 공고를 내면 관심있는 업체들이 아파트 현장에 방문해 현장설명회를 진행하고, 입찰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통해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결정문, 공사 추진 과정, 입찰 계획 및 결과, 계약내용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 엘리베이터 내부, 아파트 내 게시판, 단지 홈페이지, K-아파트 온라인 시스템 등에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필요시 행위허가 등 법적인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관이 되어 입찰공고를 내고 참여 업체의 자격(업체의 시공경험 및 신뢰도, 서비스조건, 가격 등) 및 현장설명회 참석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K-APT에 전국 입찰공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입찰을 진행합니다

    다만, 방식은 공사 금액과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5천만 원 이상의 공사(엘리베이터 교체 등)는 입찰을 통한 계약이 원칙입니다

    입찰 방식: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상황에 따라 가능합니다

    ,업체선정 기준

    가격 : 입찰가의 경쟁성 (과도한 저가입찰은 제외 가능)

    기술력 : 시공능력, 과거 실적, 자격증, 공사 품질

    신뢰성 : 하자보수 이력, 민원 발생 여부, 고객 평가

    법적 자격 :전기·기계 공사업 면허 등 필요 자격 보유 여부

    보증능력: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 납부 가능 여부 등

    대부분의 아파트는 위 요소들을 종합 평가표 형태로 정리해 관리규약에 반영해 두며, 입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

    ,네,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계약은 K-apt(케이아파트)에 등록이 의무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는 5,000만 원 이상이 대부분이므로, 반드시 K-apt 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미등록하거나 정보를 은폐하면, 관리주체(관리소장)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입주민이 행정기관에 정보공개청구나 민원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 교체 같은 대형 공사는 입주자 대표 회의가 업체를 선정합니다.

    입찰 절차와 업체 기준은 관리 규약에 따르며 투명하게 공지해야 합니다

    즉, 케이아파트 공지 의무는 규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업체 선정을 하게 되고 업체 선정과정 즉 계약선정결과공개, 수의계약등 계약사항등에 대한 내용, 관리비공개등을 필수로 등록을 하고 공개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케이아파트에 공지를 필수로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입주민들에게 투명한 과정 공개를 위해 단지 내 게시판에 과정을 공고하거나 아파트 홈페이지,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공개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사무소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를 내고 업체를 모집합니다.

    공사 관련 입찰 공고와 관련 자료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등재해 입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들은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 내용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이나 문제 제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교체와 같은 공사를 지행할 때,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국토 교통 부의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업체 선정을 위한 절차입니다.

    1.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공사 업체 입찰 및 선정 여부 :

      네,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공사나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진행합니다.

    2. 업체 선정 기준 :

      업체 선정 기준은 계약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계약의 목적에 따라 자본금 등의 하한선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습니다.또한, 하자 보수 능력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기준을 마련합니다.

    3. K-apt를 통한 정보 공개 투명성: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자료는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K-apt)'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 K-atp는 공동 주택 관리비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되는 시스템으로, 전자 입찰 및 수의 계약 정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보존 기간도 정해져 있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 등에서 열람 및 공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파트 관리 사무소는 국토 교통 부의 "주택 관리 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 공사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기술력, 실적, 가격 경쟁력, 하자 보수 능력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또한 '공동 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K-apt)'을 통해 입찰 및 계약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정보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와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공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입주민 들 에게 투명하게 공개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 아파트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교체 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공사업체 입찰 선정을하나요? 업체선정기준은 무엇이며 , 정보의투명성을위해 케이아파트에 관련자료 올리나요?

    ==>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통해서 선정합ㄴ디ㅏ.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입찰공고를 내고 여러 업체의 제안서를 받이 비교 평가합니다. 또한 관련 자료는 자체 커뮤니티 등에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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