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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규제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27 규제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전세 끼고 매매했고, 내년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6억 미만, 1주택자)

임차인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보증금 1.5억입니다.

기존 전세 매매 계약일(전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23. 6. 30.

본인 매매계약서 작성일 25. 6. 24.

본인 등기일 25. 7. 4.

등기 나온 날이 7월 4일로, 6.27 이후라 대출 규제(1억)에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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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6.27 규제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전세 끼고 매매했고, 내년에 실거주할 예정입니다. (수도권, 주택 가격 6억 미만, 1주택자)

    임차인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보증금 1.5억입니다.

    기존 전세 매매 계약일(전 임대인과 현재 임차인) 23. 6. 30.

    본인 매매계약서 작성일 25. 6. 24.

    본인 등기일 25. 7. 4.

    등기 나온 날이 7월 4일로, 6.27 이후라 대출 규제(1억)에 잡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 6. 27일은 전세퇴거자금 대출 규제 기준일입니다. 이날 이후에 발생한 신규 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6.27규제 적용 기준은 6월 27일 이전에 정식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적용되지 않고 기존 규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한 전세퇴거자금대출 규제의 경우는 본인의 매매일 뿐 아니라 현 임대차의 계약일자도 해당 시점 이전이여야합니다. 질문의 조건에서는 6.24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다면 두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현 전세퇴거자금 1억한도 적용은 되지 않을것으로 보이고 이전기준에 따라 대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6월 27일까지 주택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 전산상으로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사람이라면 종전대로 소득과 아파트 가격 등에 따라 6억원 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날자를 넘기게되면 주담대시 6개월이내 전입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핵심 기준은 매매 계약일이 6월 27일 이전인가 이후인가입니다

    규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계약일이 2025.06.24로 6.27 규제 시행 전이므로,질문자님의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은 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즉, 1억 초과 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 가능합니다

    단, 은행 실무에서는 등기일 기준으로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은행과 사전 상담 또는 계약서 제출을 통한 소명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일과 상황을 보면 규제 효력은 2025년 6월 28일 이후 신규 발생 거래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등기일이 아닌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대출 규제 적용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6월 27 규제 발표 전 6월 24일 이므로 규제 이전 계약으로 간주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6.27 대출 규제 중에 전세보증금반환용 대출 1억 제한의 경우 임대차계약이 6.27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는 이전규정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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