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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 연장이 됐다면 나가는건 임차인이 원함 기간 상관없이 나갈 수 있나요

전세가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임차인이 3개월전 통보한다면 2년을 채우지 않더라도 나갈 수 있는건가요? 현재 2년 거주 후 계약서 안쓰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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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법적갱신(묵시적갱신)이 성립된 경우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당 해지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3개월후 자동으로 계약은 종료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였다면 해당 시점부터 3개월뒤에 중도해지효력에 따라 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 이떄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률에 의해 강행규정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계약에 대해서도 중도해지시 묵시적갱신에서의 중도해지를 인용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확정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에게 통지가 된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장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연장에 대해 아무런 협의가 연락이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묵시적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은 원할때 중도퇴실을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 뒤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자유롭게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을때 새로운 2년의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임차인에게는 3개월 이전에 통보하여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면 임차인이 나가고 싶으면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러나 집이 나가는것을 봐가면서 방을 얻어야 합니다

    먼저 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주면 임차인이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서로 협의로 날자를 맞추는게 제일 합리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인 경우 퇴거하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임대인은 보증금반환의무가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해지통보를 하셨을 경우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재계약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를 듣고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