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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설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가지 용어들 중에서 군저당설정이란게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이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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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장래 생기게 될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두고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 이렇게 설정하면 대출을 갚아도 등기부상 3억원이 그대로 찍혀있고, 다 갚더라도 근저당권 해지를 하지 않는 이상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 금액을 다시 대출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즉, 채권최고액 만큼 언제든 다시 대출 받아도 되고 다시 갚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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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근저당권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그 부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가 약속한 돈을 갚지 않을 경우에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팔아서라도(경매) 빌린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그 사실이 기록되고, 그 부동산에는 부채가 있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채권자는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담보를 통해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어 안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부동산을 담보로 큰 금액을 장기간 빌릴 수 있어서 자금 마련이 쉬워진 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그 부동산에 대한 빚을 같이 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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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은 빌린 돈에 대한 담보를 잡아두는 건입니다. 예를들어. 집을 담보로 1억 원 한도 내에서 돈을 빌리고 갚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갚지 못하면 그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자가 갖는 거예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가지 용어들 중에서 군저당설정이란게 있습니다. 설명을 들어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이지 쉽게 설명해 주십시요.

    ==> 근저당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아파트 소유자 등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아파트에 빌려준 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금액을 담보로 잡고 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시에 이르러 채권채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변제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쉽게 담보물권중 하나로써 소유자가 금전등을 빌렸을때 채권자가 담보로써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있는데,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당권은 채무금액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고, 근저당은 채권최고액 이하에서 계속 변동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은행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잡게 되는데 이때 설정하는게 담보물권인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매월 원리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럴 경우 채무액은 조금씩 줄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경우 채무금이 고정되어 있기에 매월 변경등기를 해야하는데, 근저당을 설정하게 되면 채권최고액내에서 채무가 변동되어도 등기부상 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므로 보통의 주택담보대출시 은행은 저당이 아닌 근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정의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일정한 계속적인 거래관계로 발생하는 불특정채권을 일정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일정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놓고

    해당 금액 범위내로 대출을 사용하게 되며 대출상환 불가 시 은행은 해당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법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설정이란, 쉽게 말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집이나 땅을 담보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하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할 경우, 금융기관은 그 집이나 땅을 팔아서 빌린 돈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를 하고 그 표시로 나중에 권리를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주택을 10억에 매매한다 가정 하겠습니다.

    순수 10억원을 주고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는 없고, 보통은 은행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데

    은행에서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줍니다.

    따라서 주택의 등기부등본[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에 우리 은행에서 이정도 돈을 빌려주었음. 이렇게 표시를 해서

    기록하는데, 이거를 근저당을 설정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의 의미는 계속되는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을 대하여 일정한도액까지

    담보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채권 최고액을 정한 다음 근저당기간에 일부 상환하더라도 변제등기를 하지 않고 결산시에 확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에서는 대출금의 120% 를 근저당으로 설정을 하여 연체이자나 각종 추가 비용에 대비합니다

    그리고 근저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ㅡ을구란 ㅡ기재되어 있으며

    건물과 동시에 공동담보 형식으로 등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기에 채권최고액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채권) 은행에서 이자 및 경매설정 비용을 포함한 전체 설정금액 (채권최고액)한도에서 돈을 받을 수 있으며(변제) 이자를 받지 못하면 언제든지 경매에 넘길 수 있는 근거로 등기부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며, 등기가 되어 있는 동안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전체 설정금액 내에서 다시 돈을 빌리는 행위(계속적인 거래관계)가 가능한 형태의 등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은 저당권과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지만 채권의 최고액을 미리 정해두고 설정할수 있어서 훨씬 유연하게 이용할수 있고 여러번의 대출이 있을경우 한번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여러차례 대출을 포함할수 있다고 합니다

    채권자는 설정시 실제 대출 금액보다 10~20% 높은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지정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이자를 늦게 내더라도 추가로 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