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 대한민국의 집값은 어떻게 되고있는 추세인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KB통계 기준으로 현재 집값은 최근 계속올라서 2022년 1월을 100%으로 볼때 9월현재 전국의 집값은 93.2%, 서울시는 96.1%인 상황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전국 89.6%, 서울시는 92.4%에 달하고 있습니다.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2021년 6월을 100%로 볼때 8월현재 전국의 집값은 96.1%, 서울시 98.7% 이며, 아파트의 경우 전국 93.3%, 서울시 97.1% 인 상황 입니다.
Q. 부동산에서 경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누구든지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수 있으며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경매에 참석하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에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이니,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유료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아파트의 공용관리비는 왜 차이가 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관리비는 평수가 클수록 많아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는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개별 부담액은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한만큼 나오기 때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적다면 오히려 적을 수도 있지만, 공동부담금액은 평수에 따른 지분에 따라 부담하므로 평수가 클수록 부담금액이 큽니다. 대체로 관리비에서 공동부담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평수가 클수록 관리비가 많아집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부담은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Q. 분양가상한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는 주택분양가격을 일정수준 이하의 택지비+건축비 로 제한(한도나 면적차이가 아니라 택지비 산정 객관화, 기본형 건축비모델 책정, 건축가산비 산정기준 개선, 발코니 확장비 심사참고기준 개선 등 적용하여 기본형 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양 가격이 정해지는데,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다가 강남아파트의 경우 택지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분양가가 타 지역에 비해 높습니다.)하는 제도로서 2005년 3월에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보호를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모두에 적용된 후 점차 보완되다가 2023년에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해제되었고, 실거주 의무는 폐지 대신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었습니다. 그후 2024년 2월 29일자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실거주의무 이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시작시점이 최초 입주 후 3년이내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매도 전에는 실거주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공택지에는 아직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공공택지내 주택용지가 최근 고금리로 인한 건축비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건설사들이 입찰을 기피하여 낙찰받은 공공택지가 급감하여 물량이 귀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Q. 1주택자 비과세 요건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인 경우에 실거래가 12억 미만인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2억을 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에서 12억원까지는 비과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보유기간 3년 거주기간 2년 이상인 경우 각각 연 4%씩 합계 최대 4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년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더 비과세에 해당되려면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와 용산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거래시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