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도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으며, 실제로 이번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그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이며 사회일반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자신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메모할 수 있는 것처럼, 녹음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같은 법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은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