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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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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왜 불법이 아니죠?

안녕하세요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불법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화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가 자신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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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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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사자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조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에는 그 대화내용의 주체이기 때문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해도 합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도 불법으로 봐야한다는 여론도 있으며, 실제로 이번 국회에도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그 그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위법하지 않으며 처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이며 사회일반에서도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전체법질서의 관점에서 사회적인 유해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합법인 이유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법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할 뿐, 대화 당사자가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습니다. 대화 당사자는 자신의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메모할 수 있는 것처럼, 녹음이라는 방식으로 기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는 대화 당사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증거를 확보하거나, 계약 내용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한 내용을 공개할 때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대화 당사자에 대해서는 다른 대화참여자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걸 같은 법위반행위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녹음을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간은 타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