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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고소와 고발, 둘 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인데, 왜 구분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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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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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범죄의 피해자라면 수사절차 진행상으로도 특별한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이고,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 등의 처벌을 구하는 표시로 구분됩니다. 즉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님에도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와 관련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신고할 수 있는 주체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구분하는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 같은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가 범죄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해당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거나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반면, 고발의 경우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는 행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의 경우 친고죄의 경우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