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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도 유죄로서 전과기록에 남나요?

간혹 기사를 보면 죄는 인정되지만 선처의 의도로 선고유예를 내려주곤 하는데 이것도 유죄인지, 전과기록에 남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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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며 위 범죄경력자료는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유죄 판결의 일종으로 형법 제59조에 따르면 선고유예는 범죄가 인정되어 형을 정한 후, 그 선고를 미루는 것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었으므로 전과기록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경력자료라는 이름으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는 남아 수사나 재판 등과 같은 경우 조회될 수도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소가 되어 판결로 선고유예 사실은 범죄경력으로 보관되고 조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이므로 전과도 기록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유예도 유죄인 것은 맞습니다. 형 자체도 결정이 되고 다만 선고를 유예하여 선고가 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선고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되었으나 혐의가 경미하거나 개전의 정, 피해회복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 것이므로 전과가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