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죄를 지었을때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가가 있는데 어떨때 불구속 수사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구속 수사를 하는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있고 직업이 있어 도주 우려가 없는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초범이거나 경미한 범죄인 경우, 고령자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일반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합니다.또한 구속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수사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언제 사라진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만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사형 집행이 중단된 주된 이유는 생명권 보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 오판 가능성, 교화 가능성 차단, 범죄억지효과의 불확실성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현재도 법원은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며, 이런 사형수들은 교도소에서 무기수와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