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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절도 같은경우도 처벌수위가 높나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생활형 절도가 많다고 하던데요

절도는 그래도 형사처벌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생활형으로 절도 하는

경우에도 심하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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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절도의 경우 초범인 경우에는 어느정도의 선처가 가능할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생활형 절도 등의 경우 그 절취 금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고,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절도라고 하더라도 절도피해금액이나 상습성 등 그 경위에 따라 심하게 처벌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절도라고 해도 절도인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은 받겠으나 금액이 소액일 것이므로 기소유예가 되거나 50~100만원 수준의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같은 절도죄라고 하더라도 생활형 절도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양형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생활형 절도인 경우에는 양형에서 보다 완화되어 판단되겟지만 이 경우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습절도죄가 성립하여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절도는 동기와 상관없이 형법 제329조에 따라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라도 기본적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 동기, 범행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의 의사,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생활고로 인한 절도의 경우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범행 동기를 참작하여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초범이거나 소액 절도인 경우, 자수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등에는 형의 감경이나 선고유예, 집행유예 등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생활형 절도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피해이고 초범이라면 즉결심판을 하기도 하나

    피해 정도가 크거나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고 검찰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