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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다정한마라탕
많이다정한마라탕

퇴사를 안시켜준다고 합니다. 저 어떻게 해야할까요?

6/20 현 회사에 6/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말했습니다. 7/1일부터 타 회사 출근예정입니다.

현회사에선 30일까지 유예기간이라 7/22일로 퇴사처리해준다는 말뿐입니다. 법이야기하면서요

제자리가 공석이면 법적선임 공백기간이 생겨서 과태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직할 회사는 7/1일 입사못하면 입사취소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말한거라는데 최종합격 발표나자마자 말한거라 어쩔수없었습니다..

저 이직하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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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이중 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현 사업장에 퇴사처리를 안 해주면 안 해주는대로 4대보험 살려놓고, 연차 최대한 사용하고 이후 결근계를 내거나 무단결근을 하세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새 회사는 현 회사 사정을 말하고 퇴사처리가 20일 정도 지연된다고 말하고 양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출근을 새 회사로 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최대한 양쪽 협의를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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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 않았어도 7월1일부터 새로 입사한 회사에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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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임의 퇴사하는 방법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회사 입장에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 이를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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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 상태에서는 기존 회사와 협의하여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하거나 어렵다면 새로 취업할 회사의 입사일

    조정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실제 퇴직의 효과는 30일 경과 후에 발생할 것입니다.

    이중취업 상태가 법으로 금지된 바 아니니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직장에 사정을 설명하고 우선 출근하는 현실적인 방법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의 사전통지 기간(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질의의 경우 현 직장과 협의로 사직일자를 정하는 것이 적절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직한 사업장과 협의하여 전 직장에 재직한 상태에서 출근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두 기간 사이에서 조율을 하는게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이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회사에서 근로계약 자체를 존속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퇴사처리는 7/22로 하되 7/1부터는 무급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