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
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근무장소는 단지 본사 내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11개월 일을 했는데 단지 TO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거부했더니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그럼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라고 협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인사이동 거부 시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당하는게 법적으로 알맞은 절차인가요?

부당전직이나 해고를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