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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인원이 적은 회사는 주휴수당이 없나요?

쿠팡처럼 근로인원이 많은 곳에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데요. 편의점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주휴수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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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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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 없이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단 1명인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이때, 개근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에 출근을 하였다면, 지각, 조퇴 등을 하더라도 개근한 것으로 봅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합니다. 주15시간 이상, 만근하셨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주에는 일률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의무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와 무관합니다.

    즉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를 개근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일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유지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소정근로시간 충족 :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2.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이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근로 계약서에 근무 시간이 명시되어 있고, 그 시간을 충족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규정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이나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주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인원수가 아닌 근로시간과 해당 인원의 소정근로 개근여부로 지급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하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규모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