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의 90%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계약기간이 우선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이라고 봐야하는걸까요?
그리고 5개월차에 그만둘 예정인데 저 계약서가 1년 이상의 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1년이 안되는데 못받은 나머지 수습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근무와 야근을 거의 매일 했는데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내용을 기록해 두는건 늦게 시작해서 몇일 안됩니다. 4달가까이 한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중견기업이지만 지점별로 운영되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자진사직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 내역이 있다면 임금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매 시간외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예외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면 중간에 그만두어도 감액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별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작년 10월 3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면 1년이상이 맞습니다.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므로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수습 때 10%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5인미만도 회사의 지시에 원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실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은 1년 이상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개월차에 그만두신다면 나머지 7개월분은 근무하지 않으셨으므로 수습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최장 3개월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개월 근무기간 중 2개월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점별 운영이라는 말이 모호하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진 않습니다. 지점별일지라도 전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적어두지 않으시더라도 교통카드, 카톡 메시지 등으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이상으로 봐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봐야하나 추가근로와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맞습니다
본인이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1년이상이 아니니 최저임금 100%로 해달라고 힐 순 없습니다
세부사정은 모르겠으나 5인미만 사업자이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