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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수상한돼지
때론수상한돼지

수습기간 급여 제대로 정산 받을수 있을까요?

최저시급의 90%급여를 받으려면 1년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해야되는걸로 아는데 계약기간이 우선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까지입니다. 1년 이상이라고 봐야하는걸까요?

그리고 5개월차에 그만둘 예정인데 저 계약서가 1년 이상의 계약서라 하더라도 근무일이 1년이 안되는데 못받은 나머지 수습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추가근무와 야근을 거의 매일 했는데 지금까지 못받았습니다. 내용을 기록해 두는건 늦게 시작해서 몇일 안됩니다. 4달가까이 한 추가근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중견기업이지만 지점별로 운영되서 5인이하 사업장으로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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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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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해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1년 이상입니다.

    2.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자진사직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10% 금액을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기록 내역이 있다면 임금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실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의 90퍼센트까지를 하한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시간외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매 시간외근로에 대한 증빙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예외로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근로계약이 1년이상이면 중간에 그만두어도 감액은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소정근로시간이외의 근로는 별도의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작년 10월 3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면 1년이상이 맞습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1년이상이므로 5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수습 때 10%를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3. 5인미만도 회사의 지시에 원래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추가근로한

      사실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입증이 되지 않으면 실제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24년 10월 3일부터 25년 10월 4일은 1년 이상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임금은 실제 근무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5개월차에 그만두신다면 나머지 7개월분은 근무하지 않으셨으므로 수습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기간은 최장 3개월만 가능합니다. 1년 내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5개월 근무기간 중 2개월분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임금을 계산해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점별 운영이라는 말이 모호하긴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추가근무수당을 받진 않습니다. 지점별일지라도 전체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을 적어두지 않으시더라도 교통카드, 카톡 메시지 등으로 근로시간 입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1년 이상으로 봐야합니다.

    2. 근로계약서를 먼저 검토해봐야하나 추가근로와 관련하여 증빙이 가능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은 1년 이상이 맞습니다

    본인이 중간에 그만둔다고 해서 1년이상이 아니니 최저임금 100%로 해달라고 힐 순 없습니다

    세부사정은 모르겠으나 5인미만 사업자이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