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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속에서부는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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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은 대체공휴일도 적용되나요?

법정공휴일에 근무를 한다면 기본급의 1.5배를 추가수당으로 지급받는다고 기억하는데요. 대체공휴일도 휴일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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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대체휴일을 포함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공휴일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 또한 법정유급휴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공휴일 뿐만 아니라 대체공휴일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일에 근로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효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휴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이날 근무하면 휴일근로수당외에 휴일근로 가산수당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동일하게 휴일에 대한하므로, 대체공휴일 근로에 대하여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1.5배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의 2배를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