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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공인중개사,건축기사입니다

박영주 전문가
엘리트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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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계약일 하루 변경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부동산에 전화해서 문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동산 중 개 인이 임대인과 세입 자 사이의 가 교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계약일 하루 변경에 대한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인과의 협의 :날짜 변경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이 하루 먼저 이사를 허락해야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중 개 인을 통해 임대인과 이사 날짜 변경 가능 여부를 먼저 조율하셔야 합니다.계약서 수정 또는 합의서 작성 :전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기존 계약서의 이사 날짜 부분에 두 줄을 긋고(정 정선), 변경된 8월 23 일을 기재한 후, 임대인,임차인, 그리고 중 개인 모두가 해당 부분에 도장이나 서명을 하여 수정 내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대출과 같은 중요한 이슈가 없다면, 집주인과의 메시지(카 톡, 문자)등으로 변경 내용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도 어느 정도 효력이 있지만, 법적 확 실 성을 위해서는 가급적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확정 일자 유지 :만약 확정 일자를 받으셨다면, 단순히 이사 날짜만 변경되고 다른 보증금이나 중요한 조건이 변동이 없다면 확정 일자는 유효하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모르니 변경 계약이나 합의 서를 작성한 후에 동사무소(주민 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결론적으로, 부동산 중 개인에게 먼저 전화해서 임대인과 협의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것이 가장 좋은 시작 점입니다. 변경된 날짜가 임대인에게도 부담이 없는 날짜라면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말씀 하신 분이 원하는 대로 순조롭게 이사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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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게를 표현하는 단위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무게를 나타내는 단위는 다순히 물체의 '무거 움'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 물리학 적으로 '질량(mass)과 무게(weight, 또는 중량)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나뉘어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다양한 단이를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질량(Mass) 질량은 물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나타냅니다. 장소나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디 서나 동일할 값을 가집니다.킬로그램(kg) :질량의 국제 표준 단위(SI 단위)입니다.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물체의 양을 표현할 대 사용되는가장 보편적인 단위입니다. 그램(g) :킬로그램의 1/1000 단위입니다. 작은 질량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밀리그램(mg) , 마이크로 그램 : 그램보다 훨씬 작은 질량을 표현하는 단위로 , 정밀한 측정이나 의약품 등에서 사용됩니다.톤(t) :1,000kg 과 같습니다. 매우 무거운 물체나 대규모의 질량을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무게(weight) 또는 중량(Force) 무게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힘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측정하는 장소의 중력 가속도에 따라 값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에서는 지구에서 측정한 무게의 약 1/6에 불과하며, 지구 내에서도 위도나 지각 조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뉴턴(N) :무게는 힘의 일종이므로, 힘의 국제 표준 단위인 뉴턴(Newton)이 사용됩니다. 1 뉴턴은 1kg의 질량을 가진 물체에 1m/s2의 가속도를 발생 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킬로 그램힘(kgf) 또는 킬로 그램중(kg-force) :1 kg의 질량이 지구의 중력에 의해 받는 힘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입니다. 즉, 1kgf는 질량 1kg인 물체가 지구에서 중력으로 인해 받는 무게와 같습니다. 킬로그램힘은 뉴턴과 환산이 가능하며, 대략 1kgf는 9.8뉴턴(N)과 같습니다. 체중계에서 흔히 'kg'으로 표시되는 값은 사실상 이 kgf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무게 / 질량 단위 위에 언급된 단위 외에도 국제적으로 또는 특정 지역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단위들이 있습니다.파운드(lb)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사용하는 질량 단위입니다. 1 파운드는 약 0.4536kg입니다. 온 스(oz) :파운드보다 작은 단위로, 1 파운드는 16 온수와 같습니다. 금이나 보석 등 귀금속의 질량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캐 럿(ct) :보석의 질량 단위로, 특히 다이야 몬드에 많이 사용됩니다. 1 캐 럿은 0.2그램(200mg)과 같습니다.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분께서 궁금해 하셨던 질량과 무게의 차이, 그리고 각 단위를 잘 이해하시면 앞으로 다양한 정보를 접하실 대 더욱 명확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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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 중도해지시, 월세 일할계산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전 세입 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세입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릅니다.세입 자의 책임 범위 :세입 자가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사를 나가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세입 자가 들어올 때 까지 의 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는 중 개 수수료도 기존 세입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세입 자의 사정으로 인해 임대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일할 계산 여부 :월세는 일반적으로 '월 단 위'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 만료일 이전에 퇴실 하더라도 그 달의 월세는 온전히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할 계산 '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특약이나 협의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며,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특히, 세입 자의 사정으로 인한 중도 해지 시에는 더욱 일할 계산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의 입장 :세입 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기간을 못 채우고 나간 부분에 대해, 새로운 세입 자를 구하지 않는 이상 만기 까지 의 월세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더욱이 본인께서는 3개월 전에 계약 연장이 불가 하다 고 미리 통보 하셨고, 세입 자 측에서 만기보다 2개월이나 빨리 나가는 것이기에, 세입 자의 중도 해지에 해당합니다.본인의 경우 :이미 세입 자에게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 주신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세입 자의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세입 자가 구해지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증금을 미리 전액 반환해 주셨다는 것은 , 임대인으로서 세입 자의 중도 퇴실을 이해하고 배려해주신 것으로 해석됩니다. 세입 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뒤 늦게 일할 계산을 요청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보증금을 돌려주면서 별도의 합의(예: 남은 기간 월세 포기)가 없었다면, 세입 자가 만기까지 월세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귀 책 사유 없이 세입 자가 먼저 퇴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본인께서 일할 계산을 해주실 의무는 없습니다. 세입 자 측에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이므로, 남은 계약 기간인 2개월 치의 월세를 받으시는 것은 일반적이고 합당합니다. 만약 인도 시점에 월세 정산에 대한 별도의 약속이 없었다면, 원칙대로 남은 기간의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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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저당 잡힌 월세집 계약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란 집주인이 대출을 받을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이때 은행과 같은 근저당 권 자가 먼저 돈을 받아가게 됩니다. 세입 자는 근저당 권 자 보다 후 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근저당이 있는 월세 집, 안전할까요==>일반적으로 근저당이 설정된 집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께서 말씀하신 "아직 10층 이상은 갚아나가는 중"이라는 이야기는 그 호실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이 아직 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실제 근저당 설정 금액 확인 :단순히"4000만원 정도 있다"는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해당 호실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 받아 을 구에 기재된 근저당 설정 액( 채권 최고액)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실제 빌린 돈의 120%~130%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 금 여부 확인 :본인께서 보증금 3,000만 원을 생각하고 계신데, 이 보증금이 주택 임대차 보호 법 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여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별로 소액 임차인 및 최우선 변제 금 기준이 다르니, 임차하려는 주택의 지역 기준을 정확히 알아 보셔야 합니다.예시 : 만약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서울, 과 천, 광명 등)이라면 보증금이 1억 4천 5백만원 이하일 경우, 4천 8백만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동 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 신고와 확정 일자를 받고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근저당 설정 액 + 내 보증금의 합 :이 두 금액의 합 이 해당 주택의 시세(매매가)의 60~70%를 넘지 않아야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매매 시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는 건물의 담보 가치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 위험성이 더 커집니다.건물주와 부동산 소장의 친분 :특정 부동산에서만 거래를 진행한다는 점은 좋게 보면 전문적일 수 있지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동산 소장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등기부 등본 확인, 전입 세대 열람 등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요약해보면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근저당이 4,000만 원 정도 잡혀있는 10층 호실에 3,000만원 / 56만원으로 계약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매매 시세가 파악되지 않는 점은 특히 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내일 오후 방을 보러 가실 때, 다음 사항들을 꼭 확인해보세요==>정확한 등기부 등본 확인 :반드시 해당 호실의 최신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갑 구(소유권 관련)와 을 구(근저당 등 담보 권 관련)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근저당 권 설정 액(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임차인의 우선 순위 확인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요구하여 선 순위 임차인이 있는지, 있다면 보증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세요특약 사항 명시 :계약 시에는 "임차인은 계약일 익 일 까지 전입 신고 및 확정 일자를 받으며,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금액은 얼마임을 인지하며, 임대 인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근저당을 증액하지 않는다" 등의 특약을 명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부동산 전문가의 추가 자문 :만약 내일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는데도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을 서두르지 마시고 공인중개사나 주택 임대차 관련 법률 전문 가 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결론적으로, 빠르게 포기할지 주의 깊게 알아 볼 지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생활을 시작하시는 첫 단추인 만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음에 드는 방이라도 보증금 안전이 담보 되지 않는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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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지분 적리 형 주택은 말 그대로 '적 금을 붓듯이 집을 사는 방식/을 의미합니다.네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추기 자금 부담을 덜고 점진적으로 주택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주택 모델입니다. 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게 되나요?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초기 지분 취득 :입주 시 주택 분양가의 일부, 예를 들어 10~40% 정도의 지분만 먼저 취득하게 됩니다.공동 소유 및 임대료 납부 :주택의 나머지 지분은 공공(국가 또는 공공 기관)이 보유하게 되며, 입주자는 공공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때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주거 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점진적 지분 적립 :이후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점진적으로 취득해 나갑니다. 마치 적 금 을 붓듯이 일정 기간마다 (예를 들어 4년 마다) 주택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여 최종적으로 주택의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입니다.전매 제한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예 :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방식으로, 초기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 내 집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분 적립 형 주택, 앞으로 많이 보급될 수 있을까요?==>네, 지분 적립 형 분양 주택은 새 정부의 주요 공공 주택 정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는 데 효과적인 방안으로 평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고 전세 사기 등으로 주거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지분 적립 형 주택을 통해 젊은 세대나 무 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지원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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