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재처리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사고, 업무상질병, 출퇴근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고 있으며, 질문에 기재하신 근골격계 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속하게 됩니다.근골격계 질환에 따른 업무상 질병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체부담작업을 수행한 직업력이 있어야 하며, 신체부담작업의 기간과 정도, 수행한 직종, 연령, 상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해자 본인이 수행한 작업이 당해 상병을 유발시킬 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신청과는 달리 재해조사 및 특별진찰 그리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최근에는 승인결정까지 최소 4~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Q. 회사의 구조조정은 어떤 기준이 충족되면 시행하는것인지요?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구조조정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표현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즉 정리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는 정리해고 전까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당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위의 기재한 요건 중 협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는 반드시 수행을 하여야 하며, 이것이 결여된 정리해고, 즉 구조조정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Q. 매년 연봉결정통보서는 회사와협의후 이루어지나요??
근로자에게 있어서 임금은 중요한 근로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회사는 연봉 협상을 통하여 삭감, 동결, 인상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관계법령에서 연봉협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함에 있어서 사내 임금 상승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최저임금법의 위반 사항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봉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근로조건이 하회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 삭감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