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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거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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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알바시급 이틀치 받을 수 있나요?

프렌차이즈 음식점 약 1개월 정도 일한 후 다음달 이틀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알바급여는 당월 일한 알바비를 다음달 7일에 급여하는 시스템이였습니다. 1월 초에 이틀하고 그만둬서 이번달 7일쯤 알바비를 넣어주실 줄 알았는데 확인해보니 들어온게 없었습니다. 그만둘때 사장님과 조금 트러블이 있었던 터라 따로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그래도 받을 수 있는지 확실히 확인부터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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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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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달에 이틀을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알바 급여 미지급 문제: 이틀치 급여는 당월 근로에 대한 급여로, 임금지급일(7일)에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한 경우에도 근로한 기간에 대해 임금 지급 의무는 그대로 존재하며, 이틀 동안 일한 급여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트러블이 있었더라도 지급 의무는 변하지 않음: 사장님과 트러블이 있었던 상황이라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따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 이틀치 급여는 받을 수 있으며, 임금체불에 대해 사장님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속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셔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해 근로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관할지사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단 한시간을 근로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임금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급여는 무조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틀의 급여가 1월 급여에 합해서 들어오지 않았고, 2월 급여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주에게 이틀치 근로에 대한 급여를 정당하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일 근무한 급여가 포함되어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를 청구할 수 있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로를 이틀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그 날에 대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이는 퇴사라는 사실관 무관하게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