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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맑은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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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저는 현재 연차 월차가 아예없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에 급한일이 생겨서

반차정도로..일을 하다가 좀 빨리 가야될거같은데

이럴시에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으로 따져서 사장님이 알아서 빼고 주실런지..

여쭤보기가 뭐해서 이렁땐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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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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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공제 내역이 기재될 것이므로, 향후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임금 공제를 할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 중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질문자님이 조퇴한 시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근 시 해당 시간 만큼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편의를 봐주지 않는 이상 당월 급여는 조퇴시간에 대해 시급 만큼 차감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반차 사용 시 급여 계산: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반차를 쓰면 4시간만 근무하게 되므로, 4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 시급 계산: 시급은 월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0,000원이면, 시급은 2,000,000 ÷ 160시간 (한 달 8시간 기준) 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반차의 급여로 차감됩니다.

    결론: 반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시급으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며, 사장님은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차감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감액합니다.

    예컨대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휴무한 시간에 10,000원을 곱한 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여 무급휴가를 쓰거나 결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여 그 시간에 대응하는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수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거나 시간 단위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월급에서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