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장 반차..
저는 현재 연차 월차가 아예없는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에 급한일이 생겨서
반차정도로..일을 하다가 좀 빨리 가야될거같은데
이럴시에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시급으로 따져서 사장님이 알아서 빼고 주실런지..
여쭤보기가 뭐해서 이렁땐 월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한 근로일에 개인 사정으로 조퇴하는 경우,
근로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 임금공제 내역이 기재될 것이므로, 향후 임금 지급일에 임금명세서의 임금 산정내역을 면밀히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임금 공제를 할 경우에는 1일 근로시간 중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무노동 무임금에 따라 질문자님이 조퇴한 시간 만큼 월 급여에서 차감 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에 갈음하여 임의로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보시거나 사용자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정 연차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 사정으로 조기 퇴근 시 해당 시간 만큼은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회사에서 유급으로 편의를 봐주지 않는 이상 당월 급여는 조퇴시간에 대해 시급 만큼 차감하여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차를 사용하여 근무하지 못한 시간 만큼만 급여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반차 사용 시 급여 계산: 근로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이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반차를 쓰면 4시간만 근무하게 되므로, 4시간에 해당하는 시급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시급 계산: 시급은 월급을 월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0,000원이면, 시급은 2,000,000 ÷ 160시간 (한 달 8시간 기준) 으로 계산되며, 이 금액이 반차의 급여로 차감됩니다.
결론: 반차를 사용하면 그만큼 시급으로 차감된 금액을 받게 되며, 사장님은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차감해서 지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감액합니다.
예컨대 시간당 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휴무한 시간에 10,000원을 곱한 만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용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여 무급휴가를 쓰거나 결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
결근을 하거나 조퇴를 하여 그 시간에 대응하는 급여를 공제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일수의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하거나 시간 단위의 경우에는 통상시급으로 환산하여 공제합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만큼 시간급으로 월급에서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급여일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