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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나팔새245
호탕한나팔새245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산재불승인

제가 산재는 불승인이 떨어 졋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따로 없는 와중에 고용보험 상실햇다고 연락이 와서 확인을 해보니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고로 받아 들이고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할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사장이랑 이야기를 해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알고 싶구요 그리고 실업급여도 신청를 하려면 사장한테 서류를 넘겨 달라고 따로 연락을 해야할까요 사장이 퇴직금 안 주려고 하는것도 화가나서 혹시 근로 계약서를 안쓴것도 지금 신고를 하거나 할수 있을까요

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2.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정서를 넘으면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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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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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해고인지를 확인해보시고 아니라고 하면 출근하겠다고 하고 4대보험 상실처리는 취소를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4대보험 상실말고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고용보험 상실신고의 사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며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니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는 요건만 충족한다면 큰 문제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성립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해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해고일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네. 증거를 확보하세요. 대화 녹음도 좋습니다. 회사에서 무단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한 사실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추궁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 해고가 확실한 건 아니니 일단 회사에 문의부터 하세요. 통화를 녹음하거나 메신저로 문의해서 근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상실신고로는 해고 의사표시로 충분하지 않으므로 사업주에게 해고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1. 착오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문의하여 해고의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근로관계 종료사유가 해고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3.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1.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

    2.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증거를 남겨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진정서를 넘으면 되는건지

    [답변]

    1. 비자발적인 사유로 사직한 것으로 보여져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해고예고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별다른 증거를 남기실 필요 없으시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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