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시간 늦게 출근, 1시간 조기 퇴근 시 휴업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규정은 당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일방적으로 축소될 경우 축소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변경되는 근로조건에 동의를 한다면 휴업수당 지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시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축소된 시간에 대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