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혹시 퇴사 전 연차사용 후 출근안하는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질무자님의 근무기간을 통해서도 답변을 드리면, 잦은 결근 등의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제로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잔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물론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자유롭게 정하여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유급휴가를 승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혹시 모를 결근 처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에 연차유급휴가 사용과 관련한 보고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거부할 경우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지사에 신고가 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