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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메추라기76
후련한메추라기7624.07.23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올 3월부터 근무하게된 교사입니다

소개를 받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소개해준사람도 거기있는 사장님도 다단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원래 본 직업이 있으나 다단계를 같이 겸엽하고있는거죠 ....약간 약 팔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여 소개 해준분에게 그냥 감사해서 제품만 구매를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사이에 회식을 한다하여 당일통보에 회식 자리에 갔더니 왜인지 모르는 다단계 설명을 하더라구요 다른 교사분과 4명이서 먹는 자리였는데 업무외의 일인 다단계 사업을 자꾸 이야기 하더라구요 안하겠다 확실히 말을했는데도 매주 화요일마다 교육을 할껀데 들어라 니 업무시간 중에 내가 교육을 하면 퇴근시간과 상관없지않냐 라고 하더라구요 억지로 교육을 한번 듣고 사업(다단계)할생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 약간 일할때 뭐 못한건없나 찾으시는 눈치더라구요 ....휴 그러고 밤에 대뜸 다단계영상을 보내고 오후 출근인데 출근시간 전에 또 영상 보내고 재직중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한두번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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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더 자세한 판단을 받아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했던 업무와 무관한 일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시하는 행위”가 상당기간반복되고 그 지시에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로서 업무상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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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녹취록 등)가 구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고 후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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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의 지위 및 관계의 우위를 바탕으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볼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불이익 예정이나 어떠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등이 이루어진다면 인정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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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등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해당되지 않으나 법에 정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1) 2할 이상의 근로조건 저하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임금 체불, 지연,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3) 질병으로 인한 경우,

    4)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52시간 초과 1년 동안 2개월 이상,

    6) 질병,

    7)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퇴사 등,

    8)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성격상 계속적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①동일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중이거나 현재 보육중인 경우②시간선택제 근로로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장보육시설 활용등이 있는 경우는 예외),

    9) 육아기 단축 거부,

    10) 간호간병

    11) 최저임금 미지급 등에 해당하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하면 수급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최종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귀하의 퇴사과정에 대해 확인을 해야 판단이 가능하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귀하의 관련자료를 검토 후 수급자격 해당 여부를 안내 받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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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요건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다는 말은 업무와 무관한 지시를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2.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인지 여부는 괴롭힘의 내용, 당사자와의 관계, 장소, 상황, 그에 대한 질문자 님의 반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내 또는 노동청 신고를 진행하시면 조사가 있을 것입니다.

    3. 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지난한 과정일 수 있음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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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과의 관계, 업무 환경이 악화된 사정 등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고만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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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강요를 한다면 퇴사를 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신고를 하더라도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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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힙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 등을 받는다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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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거부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영상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내괴롭힘에 대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 보시고 회사가 이에 대한 조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라며, 자진퇴사 하더라도 그 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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