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후련한메추라기76
후련한메추라기76
24.07.23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 사유가 될까요 ?

안녕하세요 올 3월부터 근무하게된 교사입니다

소개를 받고 들어가게 되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소개해준사람도 거기있는 사장님도 다단계를 하고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원래 본 직업이 있으나 다단계를 같이 겸엽하고있는거죠 ....약간 약 팔려고 하는 이야기를 하여 소개 해준분에게 그냥 감사해서 제품만 구매를 하고 이제 별 생각 없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사이에 회식을 한다하여 당일통보에 회식 자리에 갔더니 왜인지 모르는 다단계 설명을 하더라구요 다른 교사분과 4명이서 먹는 자리였는데 업무외의 일인 다단계 사업을 자꾸 이야기 하더라구요 안하겠다 확실히 말을했는데도 매주 화요일마다 교육을 할껀데 들어라 니 업무시간 중에 내가 교육을 하면 퇴근시간과 상관없지않냐 라고 하더라구요 억지로 교육을 한번 듣고 사업(다단계)할생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뒤 약간 일할때 뭐 못한건없나 찾으시는 눈치더라구요 ....휴 그러고 밤에 대뜸 다단계영상을 보내고 오후 출근인데 출근시간 전에 또 영상 보내고 재직중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한두번이 아니라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말을 해도 소용이 없고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