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연장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산재의료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전원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요양 연장을 위하여 전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진료계획서는 요양종결일 기준으로 7일 전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야 하기에 빠른 진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요양종결 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서식에 따른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됩니다. 장해급여는 요양이 종결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