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주 40시간 근무 월급이 줄어드나요?
임산부들은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된다고 하여
회사에서 토요일 4시간씩 하는 근무를 출산전까지 하지 않는걸로 하는 대신 임금이 삭감된다고 해요.
연봉계약인데도 월급이 삭감 되는게 맞나요??
제가 지금 일하는 시간 입니다:)
평일 8시30분 ~ 17시30분 (휴게1시간)
토요일 8시30분 ~ 12시30분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 근로가 절대 금지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연장근로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당연히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부(임신중)의 연장근로는 절대 금지되며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그러므로, 연장근로가 불가능하므로, 연장근로가 하지 못한 만큼 그 만큼 임금은 줄어들 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본인이 명시적으로 연장근로를 청구하여도 절대 금지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계약이므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임금이 삭감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임신 근로자는 시간외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만일 시간외 근로를 감안하여
노사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임신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신한 근로자는 시간 외 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외 근로를 감안하여 연봉액이 책정되었다면, 실제 연장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대하여 해당 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