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해고는 아예 불가능 한건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데 과정이 어려운건가요??
미국은 바로 해고가 가능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귀책이 근로자에 있어야 하며
중대한 사유에 이르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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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해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해고의 사유에 관하여는 그 실체적인 해고 이유에 대해 판단을 하게 되므로 정당한 해고를 구성하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해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절차, 양정을 갖춘 해고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등 해고에 관한 여러 제한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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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가 어렵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 절차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며, 법 그리고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정당하게 해고를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해고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등에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절차를 거친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지켜야 할 요건들이 있습니다. 요건 중 1가지라도 미충족된다면 해고는 불가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해고 할 때는 해고예고를 해야하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해고는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유, 양정, 절차 측면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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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도 해고는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의 해고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근로자를 해고 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 할 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 외에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4조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과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에 관한 규정은 준수하여야 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