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15일이 월급날인데 23일인 현재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금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할건데 지금 월급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ㅠㅠ 아니면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진정 과정에서 추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의 경우 원래 정해진 지급일인 15일에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곧바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추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기다렸다가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을 수 있을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의 임금체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를 뜻하므로 바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기다렸다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