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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자유로운야채김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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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중 임금체불 신고 퇴사 후에 추가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30일에 퇴사예정입니다.

근데 15일이 월급날인데 23일인 현재까지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불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 상황이라면 퇴사 후 2주 이내에 퇴직금도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요.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바로 신고를 할건데 지금 월급미지급으로 신고를 하고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도 추가로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ㅠㅠ 아니면 다음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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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진정 과정에서 추가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임금의 경우 원래 정해진 지급일인 15일에 지급되지 않아 노동청에 곧바로 임금체불로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추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

    기다렸다가 한번에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금체불 진정 제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에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을 수 있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의 임금체불이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를 뜻하므로 바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금도 추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기다렸다 한꺼번에 신고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